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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 건의
과천시,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시 해당지역 거주기간 적용’ 건의
  • 최식 기자
  • 승인 2021.10.1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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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에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의 무순위 청약물량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해소 및 과천시로의 위장전입 차단, 오래도록 과천시에 거주해 온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기 위해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

현재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 등 약 200건이라는 대량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게다가 시세차익 또한 10억 정도로 기대되는 바, 많은 사람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 청약제도 상 무순위 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돼서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김종천 과천시장은 “무순위 청약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과천에서 오래도록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하여 국토부에 이와 같은 건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처럼 과천시에 공급되는 신규 주택에 대해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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