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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3년간 노력 ‘결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통과…도, 3년간 노력 ‘결실’
  • 박준성
  • 승인 2021.09.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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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 의료행위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환영

3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제도 개선 노력 끝에 지난 8월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술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리수술 등의 사고가 이어지자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도 진행하며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디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적극 촉구해 온 입장에서 크게 환영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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