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1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골프장 등 모든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2017년 상반기 첫 점검 이래 7회 연속 ‘100% 점검률’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 2월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안전점검 의무 조항 신설에 따라 2017년 상반기부터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등록체육시설 안전점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골프장 156곳, 스키장 5곳, 자동차경주장 1곳 등 16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방역수칙 지도·점검도 병행 시행됐다.
점검 결과, 시설 개선 및 방역수칙 위반 등 총 45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안전점검으로 골프장 138곳에서 344건, 스키장 2곳에서 8건 등 140곳에서 35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적발 내용은 건물 내부 천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골프 코스 내 절개지 낙석방지망 파손, 저류지 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는 골프장 70곳에서 99건, 스키장 1곳에서 1건, 자동차경주장 1곳에서 1건 등 72곳에서 101건의 위반 및 개선 권고, 현지 시정 등 사례가 나왔다. 적발 내용은 이용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불량, 시설 내 음식물 섭취, 안전수칙 게시 미흡 등이다.
도는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등록체육시설업자들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등 적정 조치를 실시토록 통보했고, 시·군에는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체육시설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토록 조치를 완료했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에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안전은 도민의 일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점검 시스템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