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 계곡 대상 긴급특별단속 등 강력 대응 주문

경기도, 28일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 관련 도-시군 영상회의 개최

2021-07-28     박준성

경기도가 28일 영상회의를 열고 최근 여름 휴가철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과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위기대응상황실에서 열린 비대면 영상회의에서 2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해 논의를 나눴다.

청정계곡불법근절

도는 시군에 관내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긴급특별단속’을 추진, 단속된 불법시설물을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해 즉시 철거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을 실시, 간부공무원의 책임 하에 평일은 3개반, 주말은 11개반이 양주, 포천, 가평 등의 주요계곡에 하루 동안 상주하면서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방치할 경우 부단체장 이하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징계하고, 불법행위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을 전원 해촉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이날 부단체장들에게 “청정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방문할 때부터 귀가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챙기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