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업무 보고 가져

2021-07-28     박준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김천수 사무관, 신희남 장학사를 만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교육청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해 11월 제정 이후 올해 3월부터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운영 계획을 배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운영 추진 사업 목록 ▲유관기관 연계사업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업무협약서 소개 ▲2021 예산(29,190천원) 운영 및 2022 교육 운영비 증액 또는 신설 필요 ▲교원 대상 교육, 예방 교육 수업자료 수업 나눔, 실태조사(전수조사) 운영 예정 등 운용현황과 예산 편성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의 경기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MOU(업무협약) 체결로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유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노고와 감사의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