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수호 앞장 설 ‘노동권익 서포터즈’ 위촉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 본격적 활동개시 앞두고 16일 서포터즈에 위촉장 수여

2021-06-16     김정연 기자

경기도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올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종사 단시간·취약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할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할 인력을 임명해 운영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노동인권 수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고양·부천·평택·시흥·파주·양평·여주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로 2~4명씩을 선발해 총 31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부당행위 금지 등 노동관계법 준수상태 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현장 계도·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단시간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리구제, 법률지원, 사업장 노무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및 ‘마을노무사 지원 제도’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이후 서포터즈 점검활동을 토대로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노동관계법 준수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심사업장’ 인증을 추진, 사업주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 명의의 안심사업장 인증서도 교부한다.

이번 위촉식은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면하는 감정노동자인 서포터즈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동권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인지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위촉식을 통해 서포터즈가 자긍심을 고취, 책임감을 갖고 노동권익 수호 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영세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