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3일 ‘불법사금융 근절 및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 Live회의 열어 불법사금융 업체 폭리 차단 방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모색

2021-06-03     김정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