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쪼개기 수법으로 581억 투기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경작, 고의적 휴경, 불법행위 321필지 적발

2021-05-07     김정연 기자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청

도 반부패 조사단이 올해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천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자는 54명으로, 이들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12배)를 345억1천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천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천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례를 보면 경기도 〇〇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천만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천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천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〇〇도(道)에 거주하는 B씨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〇〇개발지구 인근의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천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천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〇〇시 〇〇읍 소재 밭(전) 390㎡은 서울에 거주하는 C씨가 2020년 6월 D등 9인에게 매도한 농지인데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있었다. 소유자들도 전남, 광주, 부산, 서울 등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계속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미성년자(3명)나 90대 이상의 고령자(4명)가 농지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학업, 연령,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영농 의사를 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는지 보기 어려우며, 차명거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의한 부동산 투기도 의심돼 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