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생계형 체납자위해 복지정책 본격 가동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 결손처리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기도가 최초

2020-12-24     조정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일선 시·군에서 결손 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 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결손 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리하되, 2회 이상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 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 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체납처분이 계속되면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 조사·고발까지 병행해 억장부약의 조세정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