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강화한다

2019-05-10     이동현 기자
신창현

 

최근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김병기, 오영훈, 김상희, 맹성규, 이종걸, 전재수, 서삼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