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모·신생아 출산서비스 확대실시

2020-12-01     오 건 기자

의왕시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산모의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정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의왕보건소

시는 출산하는 가정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