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범위, 월권인가? 견제인가?

2020-10-23     조정호 기자

 

2020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는 '도정''국정'도 아닌 자치사무의 범위였습니다.

지난 19, 20일 이틀간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있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경기도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범위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아니거나 정부 예산 보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지사는 제출 자료의 상당수가 지방행정 사무라는 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업다는 점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한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위원들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론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예산결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

"국가위임사무와 예산지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

이재명 지사의 '공무원들의 면피용 발언이었다'라는 사과로 자료거부 사태는 일단락은 됐지만 일각에선 국정감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NB경기채널 조정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