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교육청은 종이호랑이

2020-10-16     조정호 기자

15일 열린 교육부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현 법 채제로는 유치원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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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비위 유치원의 보존, 회수, 환급 등 개정조치 처분을 받은 유치원들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일부만 이행한 채 버티고 있는 유치원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와같이 답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문제의 유치원들을 관계 당국에도 고발하고, 사법 당국에도 고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사법기관이 기소를 하지 않거나, 고작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등의 아주 약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또 "현재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벌칙 규정이 있지만 해결방안은 못된다"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라고는 정원감축이나 학급 운영비 지원배제 정책 정도만 가능하다"라며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조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갈 뿐, 유치원 설립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권인숙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86개의 유치원이 보존, 회수, 환급 등 개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총 275억원에 이른다. 이 중 48곳의 유치원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미이행 액수 상위 5곳이 모두 경기도에 있으며, 미이행 금액은 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학부모에게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무려 4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