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장 직무정지, 임시회 파행 조짐

2020-09-15     조정호 기자

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신청에 재판부가 정 의장의 직무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 란 중 특정부분을 각각 구분해 당시 의장 후보자였던 정맹숙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에 투표용지들 중 일부가 정맹숙 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한 사실 등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의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원 판결을 정의의 판결이라 환영하며 새로운 원 구성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김필여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의회민주주의 역행과 다수당의 의장단 독식을 위해 위법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쐐기를 박는 정의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원판결이 안양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립과 반목의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야당을 향한 진정어린 사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법원 판결로 이날 시작된 안양시의회 임시회 진행일정에도 차질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 직무정지로 인해  부의장이 공석인 안양시의회의 전체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돼 의회 진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임시회를 비롯한 안양시의회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우규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임시회를 잘 마무리 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