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경기도 22개 시․군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2020-09-08     최식 기자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고, 경기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