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2019-04-25     이동현 기자
대학생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대학, 대학원 졸업생이며,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자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생활비의 2019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는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이자와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도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로 이자지원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