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주민세 100% 감면

2020-08-14     최식 기자

군포시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03,570건 11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대상이며, 개인(세대주)은 11,0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군포시는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

주민세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조회·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at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