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도로·하천 불법시설물들이 사라진다

2020-06-22     김충기 기자

평택시가 22일 도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현장의 무단 적치물도 일제히 정비한다.

사업장과 현장을 대상으로 도로변 건설자재·장비의 무단적치 행위를 막고 노상적치물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도 2021년 1월 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에는 하천 정비의 날을 지정해 민간단체와 함께 하천정화활동도 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과 심신의 피로를 달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