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콜센터 등 안전관리취약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2020-06-01     고유진 기자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으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