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기본소득, 결혼이민‧영주권자도 지급

2020-05-22     김충기 기자

평택시가 오는 6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5,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결혼이민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