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골치였던 지역화폐 수수료, 도가 지원

수수료 명목 웃돈 요구 등 지역화폐 차별거래 현상 예방에도 큰 도움 될 것

2020-05-18     고유진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추가할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화폐 사용 시 5%~10% 가량의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다.

지원 방식은 해당 점포들에게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경기도가 전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 같은 지원방식은 현재 지역화폐에 가맹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부 소상공인은 재난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된다 해도 카드수수료가 할인되는 건 아니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밖에도 소액거래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데다 카드사용을 기대하지 않았던 탓에, 가맹점 자체를 신청하지 않고 지역화폐 상품권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보통 지역화폐 결제 시 결제금액의 0.7%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해 이번 사업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4만3,000여 곳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 예산 10억 5천만 원 소진 시 종료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상승을 이끌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031-303-163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