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 잡아라!” 신고포상제 시행, 월 최대 60만원 지급

게임위, 불법게임물신고포상심사위원 4명 신규 위촉

2020-03-24     고유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4일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를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사후조치와 무관하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게임위 홈페이지(http://www.grac.or.kr) 불법게임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게임위는 같은 날 본청 1층 등급분류회의실에서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김혜진 부산YWCA 이사 ▲이해성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사 ▲하호일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 등이다.

한편,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의 개·변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불법사행성 게임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철저한 불법게임물의 공익신고 참여의식과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