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음식업소에 60만원까지 지원

2020-03-05     최식 기자

좌식테이블을 입식형태로 바꾸는 식당에 대해 교체비용이 지원된다.

안양시는 5일 음식업소를 찾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2월 21일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일반음식점으로 기존의 좌식테이블에서 2조 8석 이상의 입식형태 테이블로 교체하는 경우다.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 무점포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업소들은 이달 25일까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시 해당부서(식품안전과 식품정책팀 8045-2232)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업소들의 임산부와 장애인 배려실태, 모범 및 위생등급 지정 여부, 면적과 매출액, 영업기간, 외국인 관광객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비용을 지원할 50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입식 테이블 설치와 의자 구입비용의 70%범위에서 6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