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환경미화원 냉난방 안전시설국회 통과(국회의원실)

2023-05-26     곽태섭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 경기도 오산시 ) 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 체육시설 ,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

이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로자들이 냉난방기도 없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어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휴게 · 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는 입주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 " 이라며 "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에게 바치는 법 ” 이라며 "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서도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냉난방 및 안전시설 예산을 확대하여 노동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