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 유지

2019-07-19     이동현
김상돈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상돈 의왕시장이 19일 항소심에서 90만원으로 감형받아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상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