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작년 보다 재산세 8.8% 증가

2019-07-11     윤형식 기자
군포시청

군포시가 지역 내 주택과 상가 등 주택 외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8.8%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의 소유자(부과 건수 11만8천635건)로 7월에는 주택 재산세의 50%와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ARS(자동응답시스템 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 ATM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납부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받아 납부뿐만 아니라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재산세 미납 가산금은 처음 한 달간 3%이고, 세목별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주택 2기분 재산세(50%)와 토지분 재산세를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