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안양시와 인사권 독립 따른 업무협약 체결

2021-12-20     최식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최우규)와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의회,

최우규 의장과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부의장과 각 상임 위원장 및 간부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22.1.13.)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후생복지·보수 등 통합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최우규 의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우리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 라며 “앞으로 집행부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