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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장태환 의원, 입양가정 및 입양가정 자조모임의 지원 근거 마련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4.1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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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더민주, 의왕2)
장태환 의원(더민주, 의왕2)

장태환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입양관련 정책을 활성화시켰으며, 입양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자조모임 지원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입양은 가족이 탄생하는 축복받아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도 입양 문화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양천입양아동학대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라는 부정적인 시선에 입양가정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뒤편에 숨겨지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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