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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걱정 안양시가 덜어드립니다
신혼집 걱정 안양시가 덜어드립니다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5.2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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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이자지원(포스터)
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이자지원(포스터)

 

안양에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부부는 대출이자로 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양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모두 안양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하는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한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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