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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
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2.2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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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광역 최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확대 추진

경기도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설 안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서비스를 7월부터 선보인다.

도가 마련한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편의시설 스마트앱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3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상당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데 있다. 또 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해당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도의 스마트앱은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수유실, 승강기, 경사로 등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다. 또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도는 2월 중 앱 제작업체 입찰 및 계약을 마치고 개발에 들어가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위한 편의시설 정보 조사에 장애인 40명을 채용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불편 없이 이동하고, 유아 동반 화장실 사용과 수유 등이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으로, 이들은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시설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현황을 조사해 사진으로 촬영하고 점검내용을 스마트앱 정보서비스 데이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확보하고 장애인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을 통한 편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도는 식당, 카페 등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민간 시설물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모를 통해 200여개소를 선정한 뒤 한곳 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의 시설 이용 편의성 과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이동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

이병우 복지국장은 “장애나 나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은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다”라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편함과 차별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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