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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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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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