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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도, 올해부터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1.01.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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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2,000명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노동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에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총 2,000명이다.

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억강부약의 자세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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