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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감사결과, 벗겨도 벗겨도 끝이 안보이는 전 범위적 부정행위 적발
도체육회 감사결과, 벗겨도 벗겨도 끝이 안보이는 전 범위적 부정행위 적발
  • 조정호
  • 승인 2020.12.2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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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28일부터 10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경고 1, 기관경고 2건을 비롯해 시정 10, 개선·통부 6,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 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노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 총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1,047건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 서류를 작성해 324건에 45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83615806만 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문서위조혐의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도 체육회장은 20202월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했으며,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지난 3월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해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 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B감독은 2017년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으로부터 1인당 143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1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이용하면서 차량일지 누계거리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7379km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임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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