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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벌여 128억 원 추징
道,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벌여 128억 원 추징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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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에 거주하는 K씨가 단독주택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고급주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도는 취득세 2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2. 수원시에 위치하는 N법인은 주민세 종업원 분에 대해서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적발됐고, 또한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해야 하는데도 18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도 적발돼 도는 3,9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3. 안양시에 거주하는 L씨는 지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생계형 체납자로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도는 7,100만원의 세금을 결손 처분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28억 원 추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경기도가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또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도는 합동조사에서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38건에 추징금 36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166(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추징금 3억 원), '무재산 체납자 결손처분' 2,896(체납액 120억 원) 등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 질서 확립과 공정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해다.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310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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