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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부터 ‘매입형유치원’ 새롭게 도입한다
도, 올해부터 ‘매입형유치원’ 새롭게 도입한다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5.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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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유치원
매입형유치원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2일까지‘매입형유치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형유치원’은 도교육청이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로, 올해부터 ‘매입형유치원’을 새롭게 도입·시행한다.

‘매입형유치원’은‘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심사와 교육부 심의를 거쳐 최종 15개원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유치원은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3월 공립유치원으로 개원한다.

유치원 매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22일까지 각 교육지원청 유치원 담당부서에 공모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형유치원’신청 대상은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가운데 자가 소유, 단독건물을 가지고 있고 10학급 이상 인가를 받은 유치원이다.

‘매입형유치원’선정 기준은 ▲교사·교지 매입 가능 여부 ▲시설여건 충족여부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 ▲단설유치원 설립·공립유치원 유아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 ▲통학안전 등 교육환경 적합성 확보 여부 등이다.

‘매입형유치원’제외 대상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분쟁이 있는 유치원 ▲놀이학교·어학원으로 전환한 적이 있는 유치원 ▲최근 2년간(2017년 1월 이후) 감사 관련 고발된 유치원 ▲각종 지도(감사)·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유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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