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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범위, 월권인가? 견제인가?
국정감사의 범위, 월권인가? 견제인가?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10.22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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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필요성 강조

2020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의 화두는 '도정'도  '국정'도 아닌 자치사무의 범위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전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 방송영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 전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도청 방송영상 캡처

지난 19, 20일 이틀간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하여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고 선을 그으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범위 측면에서 보면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선을 긋고 있다. , 국가가 위임한 사무가 아니거나 정부 예산 보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지사가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위의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한 것이다. 첫째는 자료의 상당수가 지방행정 사무이고, 두번째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중감사와 간섭이라는 두가지 문제점도 드러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는 2천건에 달하지만 그 중 75%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닌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경기도 공무원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위원들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반론을 재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번 경기도처럼 자료협조가 안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결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도 국가위임사무와 예산지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라며 자료거부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거부 사태는 이재명 지사의 '공무원들의 면피용 발언이었다'라는 사과로 일단락은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 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경우 크게 중앙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와 지방차원의 감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논의 필요"라고 언급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적 감사와 중복감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의 위법성까지 감사하며, 과다한 자료요구 등으로 감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으로 운영되는 감사기구의 설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자로부터 독립한 형태의 지방정부 감사원 설립,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직 및 감사직을 통합하여 별도의 감사직렬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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