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 내 공동주택 6천6백 여개 단지 중 4천 백 여개 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주민의사 결정과 사업정체 및 분쟁을 막기 위해 단지의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개별 추정분담금 등을 제공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자문단 운영과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비용 등 리모델링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도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 하고, 이번 시범 사업으로 경기도가 리모델링 모델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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