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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최초‘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2년 연속 1위
안양시, 전국 최초‘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2년 연속 1위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09.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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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위에 등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회 2년 연속 1위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제3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오르며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6건의 우수사례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속 경합을 벌였다. 안양시는 지난 2년 동안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플랫폼의 시장 진입 규제를 전국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 18조원 규모의 의료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규제혁신 사례발표의 당사자인 루씨엠(주) 남승민 대표는 시 담당공무원인 이난영 규제개혁팀장과 함께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안양소재 루씨엠(주)는 2015년 세계 최초로 한사람의 관리자가 IoT 기반으로 대량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관리플랫폼(일명‘Smart AED’)을 개발해냈다. 이는 세계 사망원인 1위인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명구조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이다. 하지만 판매입지 규제로 5년간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업체의 딱한 사정을 파악한 시는 2018년 12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절차의 전 과정을 밀착지원을 시작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 기업을 쫒아다니며 서류작성, 대응논리 개발, 위원회 대응, 부처 협의 등을 도와 마침내 2019년 4월 임시허가 국내 1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로써 지역 기업이 세계 최초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시간 정상작동을 확보함으로써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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