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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분석결과” 비판
경기연,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 부실자료 사용한 분석결과” 비판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09.1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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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이어 조세연이 사용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7p)를 이용했다고 밝힌데 대해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조 선임연구위원도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3%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을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서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책발행은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정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유 단장은 또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며, 불법거래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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