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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08.0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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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 없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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