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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쿠팡 사태, 2주 ‘집합금지 행정명령’
부천 쿠팡 사태, 2주 ‘집합금지 행정명령’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5.2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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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작위 표본검사 원하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 지원하겠다”

이재명 지사가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선 이번이 최초로, 쿠팡 물류센터는 28일 10시 기준 도민 31명을 포함해 전국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태다.

도는 이번 행정명령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설 내 환경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2공장은 부천시 신흥로에 위치한 지상 7층 규모의 시설이다. 도는 이곳의 근무자와 방문객 등 4,15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83.3%인 3,46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다. 도는 추가 배송요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행정명령 발동 배경을 밝혔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당수가 투잡·쓰리잡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이자 노동환경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라며 “감염위험을 무릅쓴 채 노동현장에 내몰리는 이분들이 집합금지로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와 방역의 조화를 위해 일반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폐쇄조치(셧다운)를 자제해 왔지만 최악의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폐쇄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정 기업 활동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전면폐쇄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필요시 언제든지 어디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감염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검사를 하려는 기업에 풀링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풀링(Pooling) 검사는 한 번에 한 사람의 검체를 검사하는 기존 방법과 달리 5~10명 정도의 검체를 섞어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개별검사보다 평균 50% 정도 진단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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