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를 전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1,473명 중 특히 많은 직군으로는 대기업 528명(35.8%), 공무원 408명(27.7%)이다. 사실상 적발 인원 셋 중 한명은 대기업을 다니거나 공직자인 셈이다.
여기서 공직자가 조사결과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은 도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본지의 질의에 도 조세정의과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는 연봉에 상관없이 조사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만약 공무원도 1억 이상 연봉자로 조사했으면 거의 안 나왔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데이터 통계를 내봤다. 대부분이 100~200만원 정도의 체납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액수와 관계없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를 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공공·교육, 공무원 등 6개 직군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전체 1,473명 중 877명에게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직군별로 보면 ▲대기업 528명 ▲공무원 408명 ▲공공·교육계 201명 ▲의료계 172명 ▲금융계 111명 ▲법조계 53명 등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1억에 이른다.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 7억이 넘는 고소득자임에도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천만 원을 체납하고 자진납부도 거부해 급여압류 조치됐다.
지난해 재산세 등 5백만 원을 내지 않은 B씨는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납부를 미뤘으나 이번 전수조사에서 연봉 5억이 넘는 펀드매니저로 적발되자 그제야 바로 세금을 납부한 납세 태만자였다.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C씨는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으면서도 체납액이 1천4백만 원에 이를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자진납부 기한에 세금을 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전문직이나 CEO같은 고액 연봉자들은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며 “하지만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상당수는 납세의식이 약한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고소득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법적 절차를 동원, 끝까지 강력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