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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기업유치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기업유치
  • 최식 기자
  • 승인 2020.05.1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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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의왕초평지구 내 기업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오는 6월 17일까지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 용지공급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

의왕초평지구 기업유치사업은 시의 자족기능을 회복하고 경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에 첨단산업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의왕초평지구 자족시설용지는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1개 필지, 38,264㎡ 규모의 용지로 첨단기업 등 업무시설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의 입주가 가능하다.

유치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국내·외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면 신청할 수 있고, 의왕초평지구 기업유치사업의 비전 실현을 위한 4차 산업 등 권장 유치업종은 우대한다.

용지공급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하여 계약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투기적 접근 방지 및 실입주 목적의 기업유치를 위해 사업자는 입주예정기업의 입주의향서를 많이 제출할수록 가점이 부여되며, 매도자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용지 등에 대한 저당권(제한물권의 설정과 소유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일체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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