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들이 개인의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몰림 현상이 가장 심하게 보이고 있는 곳은 복지로 홈페이지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의 국민기초생활 카테고리를 통해 소득하위를 계산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마비현상이 일어난 30일에 이미 서비스 지연안내 공지를 했으나, 31일 역시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을 나선 정치인도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소득하위 70%와 기준 중위소득 150%가 같다는 설명과 함께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인 가구 263만 6천원, ▲2인 가구 448만 8천원, ▲3인 가구 580만 6천원, ▲4인 가구 712만 4천원이다. 즉,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적용대상인 4인 가구는 712만 4천원이 넘으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통계표를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해당 표에 따르면 2020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월, ▲4인 가족 474만 9174원이다. 좀 더 확실하게 기준 중위소득 150%를 알고 싶다면 여기에 1.5배를 해서 계산해보면 된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행될 경우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