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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왕형 재난기본소득’1인당 5만원 지급
의왕시,‘의왕형 재난기본소득’1인당 5만원 지급
  • 최식 기자
  • 승인 2020.03.26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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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 추가 지급

의왕시가 26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으로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급은 단기간에 지역상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이뤄진다.

소요예산 82억원은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으로 지급방법과 시기는 조례제정과 시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으로, 현재 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또한 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지급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왕시의 긴급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를 하겠으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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