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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 시민 대상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군포시, 전 시민 대상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5만원 지급
  • 최식 기자
  • 승인 2020.03.2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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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만원에 추가 지원…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원 지급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한대희 군포시장 온라인 브리핑
한대희 군포시장 온라인 브리핑

군포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전격적으로 확정했다. 또 마스크도 1인당 5매씩,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군포시 전 시민 27만5천857명(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군포시민 1명이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형 10만원에 군포형 5만원을 더해 총 15만원이 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6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발표한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근 확정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계, 요양원 집단감염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포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군포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대희 시장은 “전 시민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에 더해 군포시민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며, 단기간에 소비될 수 있도록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군포愛머니)로 지급된다.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추가 소요 예산은 138억원으로,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군포철쭉축제 예산 등 행사성 예산, 예비비 등의 가용 예산을 취합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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