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경기도내 초·중·고 아동학대가 1천건 이상 늘어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은 4,338건이었으며, 2018년에는 5,754건이다. 3년새 아동학대는 1416건이 늘어난 셈이다.
아동학대의 종류는 구체적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등이며, 특히 성학대는 두배이상(110 → 223)늘어났다.
가해자는 친부·친모(4,415)가 가장 많았으며, 교원·교직원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건 역시 409건 늘어난 모습(231 → 640)을 보여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년 12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위(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판 활용 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