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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다중밀집시설 집회 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
오산시, 다중밀집시설 집회 금지..위반시 300만원 이하 부과
  • 김충기 기자
  • 승인 2020.03.2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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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로는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및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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