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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입법, 21대 국회로 넘어가서야
탄력근로제 입법, 21대 국회로 넘어가서야
  • 편집국
  • 승인 2019.1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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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 업무량 급증 같은 ‘경영상 사유’가 추가된다.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뒷북 대응이지만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법자’ 신세를 면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 안은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만든 고육지책이다. 국회만 바라보다가 내년에 산업현장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었던 6~9개월보다 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소·중견 업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계도기간 부여라 아쉽지만 일단 숨통은 트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며 “특별연장근로에는 노동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무한정 장시간 노동은 피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노동계가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을 방기한 책임이 크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어렵사리 합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8개월째 국회에 묶여 있다. 다음달 10일이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다.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다. 국회는 보름도 남지 않은 정기 국회 안에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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