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10.18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0월 17일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청년시설 운영 및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18조를 확대하여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년 권익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장태환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9%를 넘는 현실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바로 취업하지 못하고 긴 시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발적 스터디 모임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모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공간’의 용어를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시설’로 정의하였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공간 이용자를「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와 이외에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다.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 또는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시장․군수는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징수 조항을 규정하였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년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심사를 마친 장태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도가 지향하는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용 열린 복합공간 조성으로 청년실업 위기 대응 및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